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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지역명 삭제·동일규격으로 혼선 없애)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2-05-25
첨부파일 220524(조간)_지역명_삭제_규격_통일한_건설기계_전국_등록번호표_도입(건설산업과).pdf

 

 

안녕하세요~이카내카입니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도입된 배경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배경

 

 

-통상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될 경우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편) →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도 달라서 혼선을 겪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개편)하나의 규격으로 통일됩니다.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란?

그렇다면 전국 등록번호표란 무엇인지

자세한 규격과 번호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번호표에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판



"0"은 건설기계 / "12"는 건설기계 기종 /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

 

① 번호체계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됩니다.

 

-번호체계도 7자리 (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 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됩니다.




②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 (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

(관용 ‧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합니다.

③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

(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됩니다.

 

 

시행일&대상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적용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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