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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 3차 연장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1-03-08

[교통신문]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은 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 제한 위반자가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사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왔다.

이번 조처로 사전납부 기한이 90일 추가 연장돼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운행 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사전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만278명이 약 92억원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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