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6월 10일부터 무자격자 운반 시 1000만원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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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master - 이카내카 | 등록일 | 2021-06-07 |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신설 자격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위험물 운반차량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월 10일부터는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추진배경 달라지는 정책의 추진배경은 창원터널 사고와 상주터널 사고 같은 위험물 운반차량 터널 화재 사고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관련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는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출석 수업이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3월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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