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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노란 번호판 [화물차상식]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1-11-08
첨부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종사자

무료 거래플랫폼 이카내카입니다.

오늘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자가용? 영업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텐데요.

화물 운송은 특정 자격을 취득한

영업용 화물차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 차량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벌금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 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 이내에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8. 4. 17.>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첨부파일 :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노란 번호판?

화물운송 시장에 진입하려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야합니다. 화물운송 허가제에 따라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화물차는 돈을 받고 화물을 옮겨선 안 됩니다. 이 영업용 노란 번호판의 가격대는 몇천만원대입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부 화물운송 어플이나 알선 업체에서 ‘자가용’에도 일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주는 노란 번호판 가격과 영업용 화물차 운영에 따른 보험비, 부가가치세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아무런 비용도 지출하지 않는 자가용 화물차에 비해 운송비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구조입니다. 더 저렴하게 불법으로 운송하는 자가용 화물차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주들은 운송 시장의 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비싼 돈을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사는 것을 꺼리며 배째라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불법운송

 

사실 자가용 넘버를 달고 유상운송을 하는 불법영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시장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을 근절해달라는 영업용 화물차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은 증거확보가 여려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을 확인해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고포상금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점도 또다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제도가 겉도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적발하고자 한다면 흰색 번호판 트럭이 화물을 실은 모습을 확보해야 하며 그 화물이 차주 것이 아닌 남에게 위탁 받은 행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저도 서로 금액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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