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말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단속 / 올바른 적재함튜닝/가해자는 없는 도로 위 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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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master - 이카내카 | 등록일 | 20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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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참고)_7월말부터_화물차_적재함_불법장치_집중_단속(자동차정책과).pdf 적재물 수송용 보조 지지대 (평판형보조지지대).pdf 지지대 설치 관련 안내문.pdf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적재함 지지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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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카내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영상입니다. 지난 5월 2일 서해안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블랙박스 영상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50cm 판스프링을 트레일러 차량이 밟고 지나가 발생한 사고로 아직도 어떤 차량이 판스프링을 떨어뜨렸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조금만 덜컹거려도 낙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적발 시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상복구 명령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일정 기간 제한(예정) 불법 자동차 발견 시 신고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자는 가까운 지자체 또는 인터넷 신고사이트 (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판스프링은 일부 차주들의 문제로 여러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로 인해 화물차에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스프링 불법개조는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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