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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레미콘,굴삭기 등) 화물차 (담보)대출 금융상품설명서 -2
등록일 2023-01-09

      중장비 화물차 할부대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상품 설명서 - 2탄

건설기계 중장비 화물차 대출을 준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은열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대출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주요내용 !!

두번째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내용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과 해지비용, 인지세, 연체이자율, 연체정보 등록 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할부대출과 일반대출 차이점설명, 기한의 이익 상실관련 내용, 금리적용방식(건설기계화물차 대출은 모두 고정금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대출취급일로부터 36개월까지만 적용합니다. 36개월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건설기계화물차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거의 2.0%로 되어 있으나, 하나의 금융사만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식은 만기 1년이상인 경우

 1% + 1% * 잔존기간/대출기간-1개월입니다.

조금 복잡하다면 48개월기준으로

12개월째는 1.8%, 24개월째는1.5%, 35개월째는 1.3%, 36개월 이후는 없습니다

상환수수료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며, 앞서 보시다시피 적용되는 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3~4%였으며, 만기때까지 계속 부과 되었고, 그로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도일부상환도 가능하며, 일부상환하시면 매월 내는 할부금이 줄어 듭니다.

참고로, 선납하는 경우에도 있는데, 선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없으며, 미래에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근저당설정비용과 해지비용입니다.

저당권 설정비용은 설정금액의 화물차 0.6%, 건설기계 0.66%입니다.

건설기계중에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0.6%입니다

저당권 설정비용은 전액 금융사 부담입니다. 

대출금액보다 일반적으로 작은 금액을 저당하는 금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요즘은 대출금액 100% 설정회사들도 많이 생깁니다

저당권 해지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자동차 해지비용은  19,300원입니다, 

중도상환하시거나, 만기상환 하시면  금융사에서 가상계좌를 보내 줍니다. 

입금하시면 자동 해지됩니다. 금융사에서 가상계좌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융사와 대출자가 50%씩 각각 부담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대출은 7만원입니다

고객 35천원, 금융사35천원 부담입니다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5만원으로 고객 75천원, 금융사 75천원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통상 대출금에서 공제하고 입금됩니다.

다만, 일부금융사 경우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1회차 월부금과 함께 청구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체이자율입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를 더한 금액으로 최고 20% 이내입니다.

대출이자율이 8%라 하면, 연체이자율은 3%를 더하여 11%가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전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만, 

기한이익 상실(통상 2회차 이상 연체)이 되면, 남아 있는 원금잔액 전액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정보의 등록입니다.

단기연체정보 등록은 5영업일 이상으로 1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됩니다.

4영업일 100만원 연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9만원을 30일 연체하여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산정일수에서 제외 됩니다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정보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정보 등록은 3개월 이상연체하면 등록됩니다. 예전 단어로 이야기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이 중단됩니다.

설령 상환하였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에 이미 제공되어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은 가능할지라도, 건설기계화물차 대출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이상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만 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 후 1년 동안은 신용거래(카드개설,대출 등)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1년 이후 신용거래를 시작해서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기연체 정보등록 해제 후 1년이 지나신 사장님들은 반드시 바로 신용카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의 20% 이내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신용점수가 바로 상승 합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해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신용카드 개설을 안하시는 것은 최악입니다.

항상 건설기계 화물차 차주님 입장에서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셨다거나, 금융구제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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