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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등록차량 운영자금(담보대출) 취급 사례]
등록일 2021-05-27

일반적으로 화물차 건설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번호판(넘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통상 캐피탈 진행할때는 영업용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찝게차, 고소작업차, 지게차 등 차량(장비)들은 자가용 등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는 자기 사업장에서 차량(장비)이 주수입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캐피탈에서는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여 대출한도를 부여 합니다.

당연히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 한도가 더 높습니다.

 

지난주에 광고업, 조형물설치 하는 법인에서 카고크레인(자가용)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사용하고자 문의가 왔었습니다.

업력은 3년된 법인이지만, 매출이나 재무구조는 좋았습니다.여기서 캐피탈 이용시 두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의 차량(장비) 담보대출은 취급 안하는 곳이 있구요

 

둘째는 자가용 등록 차량(장비)의 담보(운영자금) 대출은, 취급 안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캐피탈사 중 1/3정도는 자가용(영업용이 아닌 경우) 등록차량의 담보대출은 취급 안하구요

또 1/3정도는 취급은 하지만, 한도를 시세의 50%까지만 취급합니다.

저는 2013년식 현대 5톤 카고크레인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6천만원(시세의80%)을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차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리고 구매자금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중고&운영자금&자가용등록 화물(건설기계)차는 각 캐피탈사별 취급기준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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