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금리 인하 혜택? 사업자 최소 3년 이상 보유 시 [사업자 절대 폐업하지 마세요]
등록일 2021-09-28

 

안녕하세요! 이카내카입니다.

오늘은 굴삭기 추가구입자금 대출 승인 후기와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폐업하면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핵심! 

사업자 폐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화물차대출 승인후기의 고객님은

제가 수원지점장 시절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현재 6W 현대 17년식을 운영하시고 계시구요.

고정 일에 장기적인 현장이 나와서 30톤 굴삭기 추가 구입자금 요청하셨습니다.

 

 

 

자금용도 구매자금

 


결과 : 110,000,000원

 

5.9% 48개월 대출 진행 


고객님은 신차 수준의 금리로 중고 굴삭기 담보대출 승인받았습니다.

기존 사업자 유지하셔서 금리 인하 혜택으로 48개월 동안 총 2,432,330원 절약하셨네요 ^^

※화물차대출 사업자관련 안내

 

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설기계·화물차관련 사업자 관련 중요한 내용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되었건, 화물차가 되었건 영업용은 지입회사가 항상 있습니다. (화물차 개별은 제외) 

차량/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를 해주는 지입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때 지입회사는 기존에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로 사업자를 그냥 개설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업자는 폐업신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입사의 관행입니다.

 

 

오늘 굴삭기 담보대출 후기의 고객님이 1998년부터 가지고 있던 사업자를 폐업하셨다면,

적용 금리가 5.9%라 아니라 6.9%로 적용받으셨을 겁니다. 금리가 1%나 차이 납니다. 

사업자 업력이 5년 이상 되면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1998년 사업자를 폐업하고, 2019년 사업자만 있었다면 업력을 2년만 인정받기 때문에 5년 미만 사업자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건설기·화물차 사업자 관련 중요 POINT

 

지입차/지입장비 등록하실 때, 지입사에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정정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살려두는 것.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부분(회사명 포함 등)은 변경 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홈택스 들어 기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혜택은 아주 큽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정보 정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관할 동사무소에 만나서 자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비가 내려서 차가 좀 막히더라구요.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고 자서 받았습니다 ^^

고객님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화물차 금융관련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이카내카 화물차금융상담 이은열


 


 



 

이전글 중고 카고트럭 추가 특장 구조변경 구입자금 대출
다음글 화물차 대출 쉬운 곳? [명의대여 할부진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