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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준중형트럭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시행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1-06-17

 



화물종사자종합플랫폼 이카내카입니다.

7월 1일부터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 대상으로 하는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시행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대상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및 5톤급 중형트럭 신차

기존에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국한 되있던 의무사항을 모든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신차로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의무설치장치

1)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량 전면부에 부착된 레이더가 차량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를 보내거나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

2)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3)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앞차와의 간격을 인식 후, 일정한 속도 유지뿐만 아니라 속도 감속 및 유지.

 

 

 


현대 파비스에 탑재된 첨단안전장치 예시

 



특장차는 설치기간 연장

특장업체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차량 섀시를 구매해 특장차를 만드는데, 현재 대부분의 준중형트럭이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탓에 특장업체가 7월 1일 기한에 맞춰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특장차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30일로 규정됐던 첨단안전장치 차량 등록기한을 특장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차량에 한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특장업체는 올해 하반기 동안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특장차와 그렇지 않은 특장차를 병행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내년부터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완성차 및 특장차는 모두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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