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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차 /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 화물차 공영주차장 증설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1-07-08

 

안녕하세요? 화물 종사자 플랫폼 이카내카입니다.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보이는데요. 화물차 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6월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 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증축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수도 화물차 대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차고지

갓길이나 주택가에 주차해둔 화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턴 건너편, 우회전하는 길목 등에 주차되어 있어 사고가 날 수 있고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화물차는 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왜 갓길이나 주택가에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의 자리가 없어서. 차고지와 실제 거주지가 멀어서... 등 

 


▲6월 24일 용인시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일반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다. (사진=황준선 기자)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가뜩이나 주차면수도 부족한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엔 무단 주차 차량들, 캠핑카의 알박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 주차로 화물차는 또 다른 불법 추자 차량이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도 경쟁률이 치열해 화물차주 대부분은 일터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합니다. 이럴 경우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교통비와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료 주차장이나 갓길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차고지와 실제 거주지의 거리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나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화물차 불법주차 범칙금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 20만 원

화물차주들 입장에선 정부가 지어주는 공영주차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엉뚱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더더욱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화물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작정 공영주차장을 늘리기보다 제대로 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제대로 된 장소에

공영주차장 확충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공영주차장 6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1만 5,000대 이상일 것.

2. 산업·물류 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을 것.

3. 영업용 화물차 등록대수가 전국 평균인 948대를 넘을 것.

한 마디로 화물차 왕래가 잦은 장소부터 공영차고지를 짓겠다는 뜻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해 62개소를 선정한 결과 수도권에만 26개소가 배정됐습니다. 경기도 17개소, 서울시 4개소, 인천시 5개소. 각 지자체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 대수와 비슷한 비중입니다. 엉뚱한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했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에 걸쳐 전국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08

예산 문제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준공이 지연된 지역들도 있지만 진행 중인 지역도 많았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관련 기사들 정리해서 모아봤습니다.

불법주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공영주차장들이 중축되어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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