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용달화물에 왜 코로나19 지원 않나 했더니...
등록자 master - 이카내카 등록일 2021-08-30

국세청 부가세 업종 코드, 택배와 함께 사용

택배 매출 증가해 용달 매출 감소 반영 안돼
업계, 국조실 등 요로에 ‘지원금 지급’ 건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등 대부분 운수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가 인정돼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용달화물운수사업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밝혀졌다.

용달연합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용달화물 종사자와 택배화물 종사자의 부가세 관련 업종 코드(602320)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매출이 높은 택배 종사자와 매출이 낮은 용달 종사자를 한데 묶어 매출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매출 하락 정도가 정부의 지원 대상 업종 기준에 못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택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용달화물운송업은 정반대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소량 화물과 영세 상인들의 거래 물동량을 운송하는 용달화물의 경우 물동량 자체가 줄어 1인 하루 1건의 운송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서울용달협회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로도 확인됐지만, 용달화물 종사자의 경우 연 매출 2200만원에 월 수입이 12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 운송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물량이 20.9%나 늘어 종사자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택배와 용달을 같은 업종으로 분류한 국세청 부가가치세 코드를 통해 산출한 업종의 매출 증감을 지원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용달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된 것이라는 게 용달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올해 시행에 들어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 택배업을 용달화물운송사업과 분류한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분류 코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인다.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용달과 택배에 각각 별도의 코드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용달연합회는 국무조정실 등 요로에 이같은 오류를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용달화물 종사자에게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이전글 갈 곳 없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차 /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 화물차 공영주차장 증설
다음글 현대글로비스, 물류업 종사자 2만명에게 안전용품세트 전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