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카내카 이은열입니다. 대출설명서란?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출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둔 설명서입니다. 1탄에서는 일반대출과 할부대출 차이점, 기한이익 상실, 금리 적용 방식, 2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 비용 3탄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벌써 4탄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이 마지막이네요! 대출 받기 전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니 1탄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8434317 2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9392865 3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30332024
1.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시 행사불가) 1.정의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판매규제 위반 ①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 ②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제18조제2항) ③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 또는 3제항) ④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제1항) ⑤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제21조) 3.위법계약 해지 기간과 방법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가능합니다. 방법 ①고객이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금융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4.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투자성상품, 보험성상품, 대출성상품 3가지가 있는데, 대출성상품의 경우 위법사실이 있으면 원금 보상이 되지만, 여태까지 낸 대출이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 해야하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정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대출청약철회 기간과 방법 기간 대출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자료열람요구권금융소비자(고객)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열람 가능한 자료 ①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②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③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 ④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⑤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⑥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열람방법과 기간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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