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3탄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
등록일 2022-11-16

중장비, 화물차(담보)대출 금융소비자 대출설명서 3탄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


 

 


안녕하세요 이카내카 이은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하는 대출설명서입니다. 대출설명서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출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탄에서는 일반대출과 할부대출 차이점, 기한이익 상실, 금리 적용 방식, 2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 비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3탄입니다! 총 5탄까지 이어지니 꼭 읽어보세요~

 

 

금융소비자필독! 대출설명서

1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8434317

2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9392865

 

 

오늘 3탄의 주제는

1.금리​ 인하 요구권

2.대출 시 신용에 미치는 영향

3.연체정보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금리 인하 요구권


1.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항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예: 취업,승진,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상 대출(여신)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상품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간혹 신차 할부가 개인신용평점과 관련 없이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방법

대출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요청한 서류를 고객이 제출하면, 이후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결과를 무조건 통보해야합니다.

 

5. 기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선 어떻게 적용되나?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요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가 처음엔 거절합니다. 이럴 때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대출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금융감독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2.대출 시 신용에 미치는 영향


어떤 대출을 받으시건 대출은 무조건 신용점수를 하락시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대출받으시면 점수 하락이 큽니다. 대부업권 대출은 더욱 하락폭이 큽니다. 물론, 개인의 현재 신용상황에 따라 점수 하락폭은 모두 다릅니다. 현재 신용이 좋은 사람이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을 받으면, 점수 하락이 적지만,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점수 하락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점수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법인 대표 연대보증인 경우에도 신용점수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후 4~6개월 정도 연체 없이 입금을 잘 하시면 신용점수는 조금씩 상승합니다.





3.연체정보의 등록


1.주의사항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업에 계속 종사하신다면 연체는 절대 하루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나중에 차를 바꾸거나,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시는 분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대출받으실 때, 기존 할부대출에 대한 입금(수납) 내역을 받는 금융사가 많기 때문에 연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2.연체정보 등록 기준

단기 연체 등록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 연체금 10만 원 이상 시 정보 공유가 됩니다.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4영업일 연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이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해야 한다면, 4영업일까지만 연체하십시오.

장기연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며, 설령 완납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은 화물차 건설기계 대출은 불가합니다.

건설기계·화물차 차주님들 금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셨다거나, 금융구제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캐피탈 지점장 경력 19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4탄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다음글 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2탄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