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3탄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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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6 |
중장비, 화물차(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
안녕하세요 이카내카 이은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하는 대출설명서입니다. 대출설명서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출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필독! 대출설명서
오늘 3탄의 주제는 1.금리 인하 요구권 2.대출 시 신용에 미치는 영향 3.연체정보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금리 인하 요구권 1.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항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예: 취업,승진,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상 대출(여신)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상품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간혹 신차 할부가 개인신용평점과 관련 없이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방법 대출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5. 기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선 어떻게 적용되나? ★특히,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대출받으시면 점수 하락이 큽니다. 대부업권 대출은 더욱 하락폭이 큽니다. 물론, 개인의 현재 신용상황에 따라 점수 하락폭은 모두 다릅니다. 현재 신용이 좋은 사람이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을 받으면, 점수 하락이 적지만,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점수 하락이 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업에 계속 종사하신다면 연체는 절대 하루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나중에 차를 바꾸거나,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시는 분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대출받으실 때, 기존 할부대출에 대한 입금(수납) 내역을 받는 금융사가 많기 때문에 연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2.연체정보 등록 기준 건설기계·화물차 차주님들 금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셨다거나, 금융구제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캐피탈 지점장 경력 19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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