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2탄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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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5 |
중장비·화물차 대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2탄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비용) 안녕하십니까 이카내카 이은열지점장입니다. 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8434317
오늘은 2탄입니다. 건설기계·화물차대출 상품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식 예시) 중도상환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잔존기간 24개월 실무적으로 대부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간혹 민원 또는 대환대출 등의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요즘은 감면해 주는 금융사는 많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 산식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단, 법정최고이자율 20%를 넘지는 못합니다.
연체이자는 연체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당연 일일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원리금을 2달 연속 입금을 하지 못하면, 대출잔여원금 전액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1탄에서 설명해 드린 기한이익상실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건설기계·화물차 대출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상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인지세 5천만원씩 2건 1억원 대출받을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4.저당권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
저당권이란?
현재 기준 건설기계 화물차 차주님들 금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셨다거나, 금융구제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캐피탈 지점장 경력 19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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