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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행(대폐차) 신청
차고지증명 신청
차고지증명은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여 매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운 차고지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차고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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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을 하시면 영업용 차량 이전 대행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신속, 안전, 정확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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